입양축하금
보건복지부 · 입양정책팀
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
- 지원 대상
-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.1.1. 이후인 가정
- 선정 기준
-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.1.1. 이후인 가정
- 지원 내용
-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
- 신청 기간
-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