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일반

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

보건복지부 · 기초생활보장과

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,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

지원 대상
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지원)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,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* 전기요금 : 주택용 전기가 단전(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)된 가구
선정 기준
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 지원)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,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지원 내용
○ 전기요금 :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(1회) ○ 연료비 : 난방을 위해 기름, 가스, 전기, 연탄,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(가구당 월 150,000원, 동절기 10~3월에 한함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전화 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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