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
보건복지부 · 기초생활보장과
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,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지원)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,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* 전기요금 : 주택용 전기가 단전(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)된 가구
- 선정 기준
- 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 지원)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,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- 지원 내용
- ○ 전기요금 :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(1회) ○ 연료비 : 난방을 위해 기름, 가스, 전기, 연탄,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(가구당 월 150,000원, 동절기 10~3월에 한함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시·군·구청
- 전화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