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일반

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

보건복지부 · 건강증진과

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,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

지원 대상
○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·의원(보건소, 보건지소 포함)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
선정 기준
○ 의료급여수급자, 저소득층(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%)
지원 내용
○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국민건강보험공단
전화 문의
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/1577-1000
지원 유형
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||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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