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인 금연 지원
보건복지부 · 건강증진과
군인을 위한 흡연예방교육, 금연상담서비스 등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군인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지원 내용
- ○ 군인에게 흡연예방 교육 ,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환경 조성 지원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한국건강관리협회
- 전화 문의
-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/0328609846
- 지원 유형
- 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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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· 건강증진과
군인을 위한 흡연예방교육, 금연상담서비스 등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