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연상담전화
보건복지부 · 건강증진과
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전 국민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지원 내용
- ○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한국건강증진개발원
- 전화 문의
-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/02-3782-7655
- 지원 유형
- 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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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· 건강증진과
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