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
보건복지부 · 장애인서비스과
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
- 지원 대상
- 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(지적, 자폐성) - 발달장애(지적·자폐성)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(진단서)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
- 선정 기준
- 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(지적, 자폐성) - 발달장애(지적·자폐성)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(진단서)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
- 지원 내용
- ○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(공공,민간) 서비스 연계 등
- 신청 기간
- 단년도 계속 사업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읍.면.동 주민센터,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
- 전화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- 지원 유형
- 문화/여가지원||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돌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