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
보건복지부 · 장애인서비스과
발달장애인 및 가족에게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돌봄 서비스를 연1회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등록기준 - 발달장애인(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) 및 그 가족 ○ 제외대상 - 다른 법령(또는 국가 예산)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(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)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(재외동포 포함)
- 선정 기준
- ○ 지적 · 자폐성 장애인 및 그 가족(우선순위 기준 있음)
- 지원 내용
- ○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힐링캠프, 테마여행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(연 1회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사업 수행기관
- 전화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- 지원 유형
- 문화/여가지원||서비스(돌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