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지원
보건복지부 · 사회서비스사업과
해당사업 책임자 및 인력 등을 위한 역량강화 집합·사이버교육 등을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장, 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지원 내용
- ○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/02-2271-9070
- 지원 유형
- 기타(교육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