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신혼·출산·육아

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

보건복지부 · 아동보호자립과

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·개축 및 개보수, 장비보강 등을 지원

지원 대상
○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(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공동생활가정, 자립지원시설, 아동상담소, 아동전용시설)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증·개축(신축) : 1,627천원/㎡ ○ 개보수 : 700천원/㎡ ○ 장비보강 : 견적에 따른 실비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전화 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지원 유형
서비스(돌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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