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어르신

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

보건복지부 · 건강정책과

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

지원 대상
사회·문화·경제적 건강취약계층 - (예)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
선정 기준
별도없음
지원 내용
○ 간호사, 물리치료사, 영양사,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·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
신청 기간
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보건소
전화 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지원 유형
서비스(의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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