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
보건복지부 · 건강정책과
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
- 지원 대상
- 사회·문화·경제적 건강취약계층 - (예)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
- 선정 기준
- 별도없음
- 지원 내용
- ○ 간호사, 물리치료사, 영양사,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·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
- 신청 기간
-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보건소
- 전화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- 지원 유형
- 서비스(의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