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신혼·출산·육아

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

보건복지부 · 아동보호자립과

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, 인건비,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

지원 대상
○ 기준 : 3인 이상 전액, 1~2인 전액(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) 1/2(4개월째부터) ○ 대상 :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 시설장 및 종사자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인건비: 32,125천원/인, 연(年) ○ 운영비 : 470천원/개소, 월(月) ○ 연장근로수당 :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아동담당부서
전화 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지원 유형
서비스(돌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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