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학생 가족 참여 국외체험 연수 지원
교육부 · 교육연수과
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 및 가족, 특수교사 등에게 국외체험연수 기회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(1명), 특수교사 등
- 선정 기준
- ○ 시도교육청에서 대상 학생, 보호자, 특수교사 추천
- 지원 내용
- ○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과 가족, 특수교사에게 국외체험연수의 기회 제공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연수과/041-537-1462
- 지원 유형
- 기타(교육)||문화/여가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