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
교육부 · 특수교육정책과
방과후학교, 돌봄교실,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
- 지원 대상
- 국립특수학교,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
- 선정 기준
- 시도교육청 교육감(장)에 의해 선정된 학생 *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(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)
- 지원 내용
- 방과후학교, 돌봄교실,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국립특수학교,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
- 전화 문의
-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/044-203-6569
- 지원 유형
- 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