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고인 여비 지급
경찰청 · 수사기획담당관
경찰관서에 출석한 범죄수사 참고인 등에게 참고인 여비 지급
- 지원 대상
-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, 고소인,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
- 선정 기준
-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, 고소인,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
- 지원 내용
-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, 고소인,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, 숙박료, 식비 지급
- 신청 기간
-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경찰청
- 전화 문의
- 경찰민원콜센터/182
- 지원 유형
- 상담/법률지원||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