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
경찰청 · 여성안전기획과
강력범죄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 실시 및 지원제도 연계
- 지원 대상
- ○ 강력범죄 피해자
- 선정 기준
- ○ 강력범죄 피해자
- 지원 내용
- ○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- 사건 내용 및 위험도에 따라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, 주거지 CCTV 설치, 임시숙소 등 지원 ○ 심리적 지원 - 피해발생 직후 경찰단계 응급심리상담 - 법무부(스마일센터),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장기 심리상담 연계 ○ 경제적 지원 - 검찰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치료비·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- 지방자치단체 및 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협업을 통한 긴급 치료비·생계비 지원제도 연계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에 문의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경찰청
- 전화 문의
- 경찰민원콜센터/182
- 지원 유형
- 기타||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||의료지원||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