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
경찰청 · 교통기획과
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지원 내용
- ○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,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,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
- 신청 기간
- 적성검사(갱신) 기간 내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도로교통공단
- 전화 문의
- 도로교통공단/1577-1120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