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행정·안전일반

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

경찰청 · 교통기획과

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

지원 대상
○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,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,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
신청 기간
적성검사(갱신) 기간 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 기관
도로교통공단
전화 문의
도로교통공단/1577-1120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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