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·연계 서비스
경찰청 · 여성안전기획과
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도움센터 운영(전국 약 394개소)
- 지원 대상
- ○ 국내 체류 외국인
- 선정 기준
- ○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
- 지원 내용
- ○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,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, 법률 지원(상담) 피해 구조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에 문의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경찰청
- 전화 문의
- 경찰민원콜센터/182
- 지원 유형
- 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