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
경찰청 · 범죄예방정책과
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법규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국내 체류 외국인
- 선정 기준
- ○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
- 지원 내용
- ○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- 외국인 근로자/유학생: 기초질서법 교육 -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: 가정폭력(아동학대) 등 범죄예방 교육 - 다문화가정 자녀: 학교폭력 예방 교육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경찰청
- 전화 문의
- 경찰민원콜센터/182
- 지원 유형
- 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