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행정·안전신혼·출산·육아구직자학생

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

경찰청 · 범죄예방정책과

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법규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

지원 대상
○ 국내 체류 외국인
선정 기준
○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
지원 내용
○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- 외국인 근로자/유학생: 기초질서법 교육 -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: 가정폭력(아동학대) 등 범죄예방 교육 - 다문화가정 자녀: 학교폭력 예방 교육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경찰청
전화 문의
경찰민원콜센터/182
지원 유형
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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