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행정·안전소상공인

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

행정안전부 · 지방세특례제도과

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,재산세 감면

지원 대상
○ "사회적기업육성법"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(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"중소기업기본법"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)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취득세50%, 재산세 25% 감면(2024.12.31.한)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전화 문의
지방세 상담센터/1577-5700||세종시 지방세상담/044-120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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