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
행정안전부 · 지방세특례제도과
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,재산세 감면
- 지원 대상
- ○ "사회적기업육성법"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(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"중소기업기본법"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)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지원 내용
- ○ 취득세50%, 재산세 25% 감면(2024.12.31.한)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시·군·구청
- 전화 문의
- 지방세 상담센터/1577-5700||세종시 지방세상담/044-120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