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
행정안전부 · 지방세특례제도과
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
- 지원 대상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및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대부금(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)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
- 선정 기준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및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대부금(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)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
- 지원 내용
- 대부금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실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드리며,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은 대부금 초과분을 포함하여 면제, 그 외의 부동산은 대부금 범위 내에서 면제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시·군·구청
- 전화 문의
- 지방세 one call 서비스/1577-5700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