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
행정안전부 · 지방인사제도과
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면제
- 지원 대상
- ○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, 장애인,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등
- 선정 기준
- 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○ 차상위계층 대상자 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○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○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
- 지원 내용
-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, 장애인,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
- 신청 기간
- 각 시험별 시험실시계획 공고문에 따른 원서접수 신청 기간 내 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
- 전화 문의
-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/044-205-3345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