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역예정군인 재취업 지원
국방부 · 국방일자리정책과
전역예정장병에게 전직상담 및 교육, 취업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전역예정장병
- 선정 기준
- ○ 전역예정장병 누구나 지원 가능
- 지원 내용
- ○ 전직지원교육 ○ 전직상담(경력상담 포함) ○ 그 외 취업지원
- 신청 기간
- 사업별 상이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국방전직교육원 각 사업부서
- 전화 문의
- 국방전직교육원 일자리지원부/031-760-9343
- 지원 유형
- 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일자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