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구직자

전역예정군인 재취업 지원

국방부 · 국방일자리정책과

전역예정장병에게 전직상담 및 교육, 취업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

지원 대상
○ 전역예정장병
선정 기준
○ 전역예정장병 누구나 지원 가능
지원 내용
○ 전직지원교육 ○ 전직상담(경력상담 포함) ○ 그 외 취업지원
신청 기간
사업별 상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 기관
국방전직교육원 각 사업부서
전화 문의
국방전직교육원 일자리지원부/031-760-9343
지원 유형
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일자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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