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병 인권상담 지원
국방부 · 군인권총괄담당관
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, 주요행사 초청,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장병, 군무원, 일반 국민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지원 내용
- ○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 -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-국방부와 그 소속기관, 국방부 직할부대(기관),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국방부 인권담당관
- 전화 문의
-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/02-748-6832||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/02-748-6833
- 지원 유형
- 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