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
대검찰청 · 인권기획담당관
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, 생계비, 학자금, 장례비,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, 그 배우자,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
- 선정 기준
- ○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
- 지원 내용
- ○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, 심리치료비, 생계비, 학자금, 장례비,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검찰청 피해자지원실
- 전화 문의
- 검찰청 피해자지원실/1577-2584
- 지원 유형
- 의료지원||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