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
법무부 · 소년범죄예방팀
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, 대학진학 등 사회정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소년원 출원생,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(만 12세 ~ 만 24세)
- 지원 내용
- ○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(Gruoup Home)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, 대학진학, 직업교육,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(재)한국소년보호협회
- 전화 문의
- (재)한국소년보호협회 보호사업팀/02-323-2770
- 지원 유형
- 서비스(일자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