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
법무부 · 국적과
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
- 지원 대상
- ○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○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지원 내용
- ○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-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-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
- 전화 문의
- 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
- 지원 유형
- 민원||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