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일반

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

법무부 · 국적과

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

지원 대상
○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○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-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-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
전화 문의
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
지원 유형
민원||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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