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(기본금)
통일부 · 교육기획과
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(세대별 차등지급)
- 지원 대상
- ○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*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
- 선정 기준
- ○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,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
- 지원 내용
- ○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- 1인 세대 기준 1,500만원, 2인 세대 2,400만원, 3인 세대 3,150만원, 4인 세대 3,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
- 신청 기간
-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하나원)
- 전화 문의
- 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23||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50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