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
해양수산부 · 수산직불제팀
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(어가당 연간 80만원)
- 지원 대상
- 조건불리지역(도서 및 접경지역)에 거주하는 어업인(어업경영체 등록)
- 선정 기준
- 조건불리지역(도서 및 접경지역)에 거주하는 어업인(어업경영체 등록)으로 1.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.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
- 지원 내용
-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- 80%는 어가에 지급 - 20%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
- 신청 기간
-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시·군·구청
- 전화 문의
-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/051-773-545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