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

해양수산부 · 수산직불제팀

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(어가당 연간 80만원)

지원 대상
조건불리지역(도서 및 접경지역)에 거주하는 어업인(어업경영체 등록)
선정 기준
조건불리지역(도서 및 접경지역)에 거주하는 어업인(어업경영체 등록)으로 1.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.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
지원 내용
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- 80%는 어가에 지급 - 20%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
신청 기간
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전화 문의
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/051-773-5454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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