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어촌정착지원
해양수산부 · 어촌어항과
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(예정자 포함)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연령 :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~ 40세 미만 ○ 거주지 :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(주민등록 포함) ○ 어업경영 경력 :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(예정자 포함) ○ 병역 :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
- 선정 기준
- ○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(예정자 포함) 중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·구청장)가 자격·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
- 지원 내용
- ○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(예정자 포함)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- 1년차 : 110만원 - 2년차 : 100만원 - 3년차 : 90만원
- 신청 기간
-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시·군·구청
- 전화 문의
- 귀어귀촌종합센터/1899-9597||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/051-773-566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