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일반

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

해양수산부 · 국제협력총괄과

국제수산협상 전문관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제공

지원 대상
○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·통상 협상 대응 지원
신청 기간
별도 공고기한 내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전화 문의
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/044-200-5338
지원 유형
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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