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
해양수산부 · 국제협력총괄과
국제수산협상 전문관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지원 내용
- ○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·통상 협상 대응 지원
- 신청 기간
- 별도 공고기한 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/044-200-5338
- 지원 유형
- 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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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수산부 · 국제협력총괄과
국제수산협상 전문관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