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
해양수산부 · 수출가공진흥과
수산식품 가공 개인 또는 단체에게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설비 지원
- 지원 대상
-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
- 선정 기준
-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
- 지원 내용
- 수산식품 안전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기 개선비용 지원
- 신청 기간
- 별도 공고기한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해당 지자체/051-773-5486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