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
해양수산부 · 수출가공진흥과
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냉동창고, 운송료 등의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
- 선정 기준
-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
- 지원 내용
- 활수조, 냉동·냉장·상온 창고 보관 및 입출고료, 내륙운송료 등 지원
- 신청 기간
- 별도 공고기한내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/061-931-0851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