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육성사업비
해양수산부 · 수산자원정책과
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실적 평가에 따라 육성사업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자율관리어업공동체
- 선정 기준
- ○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1년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육성사업비 지원 대상 공동체 선정
- 지원 내용
- ○ 자율관리공동체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공동체에 육성사업비 지원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시·군·구청
- 전화 문의
- 해당 지자체/051-773-5535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