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일반

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육성사업비

해양수산부 · 수산자원정책과

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실적 평가에 따라 육성사업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자율관리어업공동체
선정 기준
○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1년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육성사업비 지원 대상 공동체 선정
지원 내용
○ 자율관리공동체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공동체에 육성사업비 지원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전화 문의
해당 지자체/051-773-5535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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