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
해양수산부 · 항행정보정책과
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·훈련 프로그램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한국항로표지기술원
- 선정 기준
- ○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
- 지원 내용
- ○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,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- 신청 기간
- 연중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
- 전화 문의
-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/051-773-5872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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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수산부 · 항행정보정책과
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·훈련 프로그램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