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수산물 물류환경 개선

해양수산부 · 유통정책과

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, 파렛트,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·구매비용 지원

지원 대상
○ 어업인, 생산자단체 등
선정 기준
○ 단위수협,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
지원 내용
○ 지게차, 파렛트 임차비용,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% 지원(국비)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전화 문의
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/051773544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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