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물 물류환경 개선
해양수산부 · 유통정책과
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, 파렛트,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·구매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어업인, 생산자단체 등
- 선정 기준
- ○ 단위수협,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
- 지원 내용
- ○ 지게차, 파렛트 임차비용,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% 지원(국비)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/051773544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