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
해양수산부 · 어선안전정책과
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어업인(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)
- 선정 기준
- ○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
- 지원 내용
- ○ ‘어선안전조업법’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(4시간)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-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
- 신청 기간
- 연중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
- 전화 문의
- 어선안전정책과/044-200-5527||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/02-2240-2333
- 지원 유형
- 이용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