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행정·안전농어업인

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

해양수산부 · 어선안전정책과

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

지원 대상
○ 어업인(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)
선정 기준
○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
지원 내용
○ ‘어선안전조업법’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(4시간)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-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
신청 기간
연중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
전화 문의
어선안전정책과/044-200-5527||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/02-2240-2333
지원 유형
이용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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