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경영자금 지원
해양수산부 · 수산정책과
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(2.0~3% 또는 변동) 운영자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어업경영체(어업인, 어업법인 등)
- 선정 기준
- ○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(개인 10억원, 법인 15억원 한도) 지원 -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,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
- 지원 내용
- ○ 어업경영자금 융자(수협은행 및 단위수협)
- 신청 기간
- 연중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
- 전화 문의
- 수협은행/02-2240-8521
- 지원 유형
- 현금(융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