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어업경영자금 지원

해양수산부 · 수산정책과

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(2.0~3% 또는 변동) 운영자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어업경영체(어업인, 어업법인 등)
선정 기준
○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(개인 10억원, 법인 15억원 한도) 지원 -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,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
지원 내용
○ 어업경영자금 융자(수협은행 및 단위수협)
신청 기간
연중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수협은행 및 단위수협
전화 문의
수협은행/02-2240-8521
지원 유형
현금(융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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