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경영인회생자금
해양수산부 · 수산정책과
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어업경영체(어업인, 어업법인 등)
- 선정 기준
- ○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
- 지원 내용
- ○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(5년 거치, 7년 균분 상환/ 융자금리 1%) - 지원대상자금: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, 어업시설 개·보수 자금,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
- 신청 기간
- 2026.1.1.~2026.12.10.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
- 전화 문의
- 수협은행/02-2240-8523
- 지원 유형
- 현금(융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