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
해양수산부 · 유통정책과
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,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산지위판장, 도매시장 법인, 중도매인 등
- 선정 기준
- ○ 전년도수매실적, 중도매업 종사경력, 신규사업자,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
- 지원 내용
- ○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,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(금리 1.5~3%)
- 신청 기간
- 공고일로부터 2주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수협중앙회, 수협은행,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- 전화 문의
- 수협중앙회/02-2240-2466||수협은행/02-6055-8521||수협은행/02-6055-8525||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0586
- 지원 유형
- 현금(융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