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일반

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

해양수산부 · 유통정책과

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,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

지원 대상
○ 산지위판장, 도매시장 법인, 중도매인 등
선정 기준
○ 전년도수매실적, 중도매업 종사경력, 신규사업자,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
지원 내용
○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,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(금리 1.5~3%)
신청 기간
공고일로부터 2주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수협중앙회, 수협은행,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전화 문의
수협중앙회/02-2240-2466||수협은행/02-6055-8521||수협은행/02-6055-8525||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0586
지원 유형
현금(융자)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