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일반

원양어선안전관리

해양수산부 · 원양산업과

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

지원 대상
○ 「원양산업발전법」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(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)
선정 기준
○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,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
지원 내용
○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
신청 기간
공고에 따름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 기관
해양수산부
전화 문의
펀드관리기관(세계로선박금융)/02-3210-203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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