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
해양수산부 · 원양산업과
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
- 지원 대상
- 1.「원양어업발전법」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.「원양어업발전법」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
- 선정 기준
- 1.「원양어업발전법」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.「원양어업발전법」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
- 지원 내용
- ○ 어업경영자금 융자(수협은행)
- 신청 기간
-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(단,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한국원양산업협회
- 전화 문의
- 한국원양산업협회/02-589-1607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