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일반

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

해양수산부 · 원양산업과

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

지원 대상
○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
선정 기준
○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
지원 내용
○ 관세감면
신청 기간
수시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 기관
해양수산부
전화 문의
해양수산부/051-773-5364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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