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
해양수산부 · 원양산업과
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
- 지원 대상
- ○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
- 선정 기준
- ○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
- 지원 내용
- ○ 관세감면
- 신청 기간
- 수시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해양수산부
- 전화 문의
- 해양수산부/051-773-5364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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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수산부 · 원양산업과
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