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일반

옵서버 승선경비 지원

해양수산부 · 원양산업과

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

지원 대상
○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
선정 기준
○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)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(50%) 2)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(50%)과 선사 부담분(50%)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
지원 내용
○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
신청 기간
수시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한국수산자원공단
전화 문의
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전략실/051-718-2437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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