옵서버 승선경비 지원
해양수산부 · 원양산업과
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
- 선정 기준
- ○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)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(50%) 2)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(50%)과 선사 부담분(50%)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
- 지원 내용
- ○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
- 신청 기간
- 수시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한국수산자원공단
- 전화 문의
-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전략실/051-718-2437
- 지원 유형
- 현금